국회법사위원회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동해명령장이 발부된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와 울산지검 강경필 부장검사가 출두를 거부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양길승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금품수수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두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된 추차장검사 등 전현직 청주지검 검사 4명이 법무부 국감에 나올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안건을 긴급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차장검사는 10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관이 청주지검을 방문을  동행명령장을 제시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채 출석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 모독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가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결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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