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노조, 본보 비판기사에 근거없는 반박성명 발표
지난 9월 18일자 《충청리뷰》와 인터넷판 《오마이충북》(9월 19일자)에 보도된 제천시의 ‘독거노인 가스레인지 지원 사업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제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인터넷 매체에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게재되는 등 본지의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후 20일이 지나면서 지역 일각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와 보도 경위를 중심으로 한 실체적 판단 대신에 불필요한 입씨름만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이 밝힌 성명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논쟁에 대한 실체적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불필요한 논쟁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재의 왜곡된 토론 분위기도 깨끗이 불식되기를 기대해본다.
본지는 지난 9월 18일자 제천지역면을 통해 제천시가 독거노인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가스레인지와 부대 장비를 시중가(27만 원)보다 13만 원 비싼 40만 원에 발주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일주일 후인 9월 25일 경갑수 노조위원장은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코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리뷰》와 제천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독거노인 가스레인지 관련 의혹 보도가 “주민들의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매도한 것”이라며 “담당직원들이 악의적이며 고의로 또는 업체의 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충청리뷰 등) 두 주간신문사와 기자에 대하여 제천시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엄중한 항의와 경고를 표하는 바”라며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성명은 곧바로 지역 인터넷 매체인 핫소리넷에 인용돼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본지는 9월 25일 이들 사이트에 성명서가 게시된 후 노조 측에 기사 작성 배경과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후 사전 절차없이 성명이 발표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의 관계자는 노조집행부와 협의가 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를 철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본지 등의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기사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언론의 생명은 정론직필의 참된 언론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생명이다. 편파, 왜곡보도는 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명예실추는 물론이요 그 개인이 속한 단체나 직장의 이미지 추락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해당 기사 내용을 편파, 왜곡 보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독거노인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시중에서 6만원에 불과한 제품이었으며, 본지 등이 입수한 영수증 사본에 적힌 부속품 등 설비 항목들은 실제보다 최고 2배 이상 부풀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지의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한 사실 보도로서 편파나 왜곡의 의도가 있다는 노조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성명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간섭과 담당직원들이 독거노인들을 속이고 금액을 부풀려 마치 차액을 담당직원들이 임의 처리한 것처럼 게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분노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는 공무원들의 사업 관여가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손해를 입혔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보도를 했을 뿐 공무원이 차액을 임의처리한 것으로 매도한 적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반면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두 주간 신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시의 사업 추진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노조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라고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노조측은 “우리 노조에서 시공업체와 공신력 있는 가스업계의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40만원은 시공의 적정 가격이었음이 확인됐으며 보도된 바와 같이 27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며 재차 보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명 내용은 결국 노조가 확인했다는 시공비용이 단 한 차례의 시장 조사조차 없이 가스업계가 제출한 견적서만을 근거로 한 탁상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가 됐다.
취재기자가 시장을 다니며 발로 확인한 결과를 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설비업자들이 부당 이윤을 챙기는 과정에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는 독거 노인의 인터뷰 인용 보도는 개인적으로 구매할 경우 27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관공서가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13만 원이나 더 비싼 40만 원에 살 수밖에 없게 된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문제 제기인 것이다.
더욱이 당초 노조측이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본지가 노조측에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해 성명 발표를 철회하기로 한 이상 노조는 즉시 인터넷에서 이를 제거하고 다른 매체에도 기사 삭제를 요구해야 했다. 그럼에도 약속과는 달리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고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높은 개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노조가 취해서는 안 될 처사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