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명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9월 임시회 상정 예상
경남이어 전남·북 제정 대전도 의회 계류중, 긍정적 기대
1만2861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마련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이 정식으로 청구돼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 홈페이지에 접수공고를 낸 뒤 이의신청기간, 심의기간을 거쳐 최근 이 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충북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 검토 등의 절차로 인해 7월 정례회 상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8월에는 회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 임시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정식으로 도에 청구됨에 따라 그 성사여부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몫이 된 것이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민주노동당충북도당은 6개월여 동안 발의에 동참할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죄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로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청구하게 됐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이며 그 성사 여부는 도의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충북도 등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기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조성할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만 준다면 최소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도내 대학 재학생과 타 지역으로 진학한 도내 학생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받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 정부 등이 수정발의해 제정된 청주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시민참여예산조례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순수 주민발의로 제정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민발의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고 전남과 전북도 의원발의로 최근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남도도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돼 현재 의회에서 검토되는 등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어 충북도 또한 큰 반대없이 조례제정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