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명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9월 임시회 상정 예상
경남이어 전남·북 제정 대전도 의회 계류중, 긍정적 기대

1만2861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마련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이 정식으로 청구돼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 홈페이지에 접수공고를 낸 뒤 이의신청기간, 심의기간을 거쳐 최근 이 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충북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순수 주민발의로는 도내에서 처음 제정이 추진되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늦어도 9월 충북도의회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규정은 지자체에 접수된 주민발의 조례안은 60일 이내에 해당 의회에 상정해야 하며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경우 8월 중순이 시한이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9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 검토 등의 절차로 인해 7월 정례회 상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8월에는 회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 임시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정식으로 도에 청구됨에 따라 그 성사여부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몫이 된 것이다.

주민발의를 주도한 민주노동당충북도당은 6개월여 동안 발의에 동참할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죄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로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청구하게 됐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이며 그 성사 여부는 도의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충북도 등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기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조성할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만 준다면 최소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도내 대학 재학생과 타 지역으로 진학한 도내 학생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받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 정부 등이 수정발의해 제정된 청주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시민참여예산조례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순수 주민발의로 제정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민발의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고 전남과 전북도 의원발의로 최근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남도도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돼 현재 의회에서 검토되는 등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어 충북도 또한 큰 반대없이 조례제정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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