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무시… 2곳에 1억7000만원 부당 집행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중기청이 지난해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업무 관리지침을 무시함으로써 예산 1억70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중기청 모 연구사는 지난해 5월28일 '단말기 검사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모 업체의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채비율을 254%로 임의 계산한 후 현장평가점수를 산정했다.
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주관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기관인 지방중기청이 현장·경영평가시 주관기관 신청 업체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이 연구사는 또 '폴리스티렌페이퍼 압출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쇄용지 제조기술개발' 과제를 신청한 모 업체도 현장·경영평가 실시 담당자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구두통보를 받고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같은 관리지침 무시로 기술개발과제 지원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2개 업체에 각각 1억1183만원과 65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위배에 따라 징계처분 했다.
또 전국의 8개 지방중기청이 수입인지 할인구매 조건을 악용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7600만원을 빼돌려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충북중기청도 수입인지 판매기관인 청주상당우편취급소로부터 정가가 아닌 2% 할인금액으로 구매키로 합의하면서 발생한 266만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집행했다.
청원군은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에서 대청댐 부교 설치사업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06년부터 청원군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관광용 부교가 수도법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인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법령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11월 사업추진을 위해 모 업체와 기본설계용역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성과물을 납품받고 용역비 77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환경부 등이 재검토 요구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채 기본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