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학원 안정화 모색" - 범대위 "불법… 진입 저지"
12대 총장으로 임명된 김정기 교수는 1979년부터 서원대와 인연을 맺어 이 대학 도서관장,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장 등을 거쳤고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2005년 말부터 제주교육대 총장을 맡았고, 제주대와 통합으로 부총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2월 정년 퇴임 후 임명 전까지 제주대 석좌교수로 활동해 왔다.
서원대 총장직은 그동안 박상영 교무학생처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유지돼 왔었다. 김 교수의 임기는 제10대 최경수 총장의 잔여 임기까지(2011년 12월31일)며, 18일 첫 출근을 한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외부인사지만 내부인사이기도 한 김 총장을 임명해 학원의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의지로 보인다"며 "이사 전원이 최근 회의를 통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0대 총장인 최경수 총장이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법인측이 지속적으로 영입하려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던중 제주대 부총장 임기가 지난 2월 끝나면서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수회, 학생,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원학원 범대책위원회는 이사장 및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교과부로부터 재승인을 나지 않은 이사회의 총장 선출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총장 임명 철회와 교과부의 재승인 취소 조치를 촉구하며 18일 오후 첫 출근하는 김정기 총장의 학교 진입을 저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대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김 총장은 서원대 재직 당시인 1998년 최완배 전 이사장(현재 구속수감 중) 퇴진운동이 벌어질 때 폭력·불법시위를 주도하는 입장을 취했을 뿐 아니라 제주교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라며 "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이사장도 (임기만료로) 없는 이사장 직무대행체제에서 전(前) 이사들이 선출한 총장임명권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긴급사무처리권이 허용돼야 하지만 교과부가 총장임명건이 긴급사무처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총장임명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원학원 이사회가 김 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반감을 줄이는 동시에 학원 고수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장직의 경우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인 최경수 총장을 영입했지만 10개월만에 사퇴했고, 내부인사인 송호열 교수는 임명 3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에 외부인사지만 내부인사이기도 한 김 총장을 적격자로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과부가 특별감사 처분 내용을 지난 13일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시한 시점에서 총장을 전격 임명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