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통일청년회 회원 참고인 조사, 범시민대책위 활동
국정원 충북지부와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청주통일청년회 지도위원 장모씨(38.여)등 3명이 친불활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친북 활동을 하게된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3일 이 단체 회원 함모씨 등 4명을 참고인 명목으로 소환하자 도내 진보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내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공안정국 조성과 민중시민사회단체 명예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국정원과 경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청주통일청년회 핵심조직원으로, 시민단체 등에 침투해 조직원, 후원회원 포섭과 친북사조의 이념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단체에서는 공개채용과 회원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간부를 선출했는데,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과 경찰은 청주통일청년회를 이적단체로 몰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과 경찰은 도내에서 농민운동과 민간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등 3명을 연행했다”며 “또한 국가 보안법을 앞세워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에 이어 6.15 평화세력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