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여성노동자 인권침해, 부당해고, 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해고당한 직원의 복직통보와 관련, KT측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T에서 부진인력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직원에 대해 복직을 통보하는 것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KT의 비인간적 노무관리와 퇴출 프로그램이 완전 폐기되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휴먼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KT는 경영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KT는 해고직원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가해자들과 다시 함께 업무를 배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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