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대책위, '악법 국가보안법 통일세력 탄압'
국정원 충북지부와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근 친북활동을 벌인 이 단체 지도위원 장모씨(38.여)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3년 2월 청주통일청년회를 정식 출범한 뒤 미군기지에 난입해 철조망을 훼손하는 등 반미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5년 북한 김일성 동상 및 만수대를 참관한 뒤 이를 미화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통일운동을 가장해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친북 활동을 하게된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내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는 11일 오후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입장 발표 및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도내에서 농민운동과 민간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등 3명을 연행했다”며 “또한 국가 보안법을 앞세워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에 이어 6.15 평화세력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권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남북교류 차단, PSI 참여 등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며 평화 통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분단된 조국의 역사를 평화통일 시대로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민간 통일운동 세력을 탄압하면 할 수록 국민들의 저항도 거세질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에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등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