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곡2동 주민 노외주차장 부지 교회증축 반발
"조망권 보장·기존대로 짓거나 나가달라" 연일 시위

▲ 최근 주차난 유발시설인 종교집회 시설이 증축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 수곡2동 주택가 지역. 이곳은 재래시장과 동주민센터, 교회가 밀집되어 있다.
청주 수곡2동의 한 주택가가 요즘 교회신축을 두고 시끄럽다. 한마디로 1996년 택지지구 조성당시 노외주차장 시설로 분양된 곳에 종교시설을 키워 다시 세우는 것은 주차난을 더욱 가중 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교회측은 사유지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신축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없던 곳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곡2동발전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3월초부터 최근까지 수곡시장 앞에서 10여명 안팎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3가지. 하나는 교회측이 기존의 자리에 신축을 하려면 고도를 낮춰 건립하라는 것이다. 이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두번째는 주차수요를 고려해 시가 관련부지를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이유는 수곡2동주민센터, 초등학교, 인근 수곡2동 재래시장이 인접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종교시설까지 증축되어 건립되면 주차수요 유발에 따른 혼잡지역이 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교회측이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부지를 매매하고 제 3의 부지를 찾아 이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측은 3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바 있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은 채 신축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뒤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서류를 구비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반려할 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사유지, 공용주차시설 시비의 시작은?
청주의 한 교회는 수곡2동 837번지 1077.2㎡(326평)의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종교집회시설 및 사무실, 주차장에 대한 증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없이 지난 3월9일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닥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미세균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9일 소음측정을 통해 공휴일과 주간기준 소음 60㏈을 14㏈이나 초과한 74㏈이 측정됐다며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공사시간 조정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착공신고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문제삼자 교회는 뒤늦게 철거사실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당초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다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당초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교회측과 시공사가 논의 끝에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설계변경을 통해 신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곡2동발전대책위원회는 노외주차장 시설로 조성된 택지의 용도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중간에 소유권 변경을 통해 한 사람을 거쳐 매매가 이뤄졌고 사유지인 이상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즉, 각종 사무실과 주차시설 70%와 종교시설 30%로 교회를 신축하는 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효율적이용에 관한 법에 준용한 용도상의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종교집회시설의 경우도 건축면적이 5000㎡(1515평)가 넘어야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은 이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공용주차장 확보돼야
이에 대해 수곡2동발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곡2동 주택가가 조성될 당시 교회부지는 분명 노외주차장 시설이었다. 당시는 시유지였고 주차시설로 못박은 이유는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매각해 발생한 일이다. 수곡2동주민센터, 수곡2동 재래시장이 인접한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가 해당부지를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이미 3차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유지에 대한 용도를 운운하는 것 조차도 재산권 침해로 보여 불쾌하다. 지역주민들의 기분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이유를 모르겠다. 공사는 기존안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우려하는 주택가 주민들의 기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당초 지상 6층 높이로 지으려는 것을 조정해 지하2층, 지상4층의 26m 높이로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수곡2동 발전대책위원회 김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건물 한층의 높이는 3.5m 정도다. 이럴경우 지상 4층 건물의 높이는 14m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회는 1층 예배시설 높이만 8m가량이 된다. 이렇다 보니 보통 4층 건물에 비해 무려 25m가량이 높은 39.3m가 된다. 이는 13층 높이의 건물에 해당한다. 기껏해야 2층 높이의 연립주택가에 이처럼 높은 종교시설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는 물론이고 미관상도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종교시설은 주차수요 유발시설이란 점이다. 시가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가중시키는 허가를 내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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