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 공금횡령의혹 고발건을 수사해 온 충주경찰서는 이번에도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고발건과 관련,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충주경찰서는 23일 고발인 나문수씨(57. 충주축협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기소 방침을 통보했다.

나씨는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도 당국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조금만 성의를 갖고 수사하면 금방 밝힐 수 있을텐데 검경이 항상 핑퐁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는데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쟁하겠다. 나는 이 문제에 목숨을 걸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나씨는 조만간 변호사 등과 협의, 대전고검에 항고하는 한편 국가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탄원, 진정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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