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 분양계약자 집단 소송
가구당 최대 6000만원 피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시공사인 신성건설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청주시 용정지구 미소지움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집단해약한데 이어 신성건설과 대한주택보증, 내벽 도색을 계약한 N업체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성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는 지난 23일 오후 7시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27일 현재 223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기 위원장은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보증이행하는 부분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뿐이다. 계약자 가운데는 미리 2차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고, 시공사와 직접 계약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명시된 발코니 확장비용도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파트 내벽 도색 비용은 물론 지금의 현실이 신성건설·윤우디엔씨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만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남은 28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채권신고 기간인 5월 2일 이전에 신성건설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에 회생채권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준기 위원장은 “짧은 기간 모집한 것을 감안하면 많은 계약자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2블럭의 공동시공사인 윤우디엔씨를 상대로도 위약금과 선납 중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 변제능력이 관건
이번 소송의 관건은 계약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선납 중도금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택보증약관과 분양계약서에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할 때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용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성건설이 제때 변제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m형(59평) 아파트를 계약한 A씨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물론 2차 중도금 4700만원을 선납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계약금으로 210만원을 지불했고, N업체에 도색 비용으로 390만원을 지불했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 받게 되면 총 5300만원을 손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 후불제로 약정한 중도금 이자마저 신성건설이 법인회생을 신청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계약자들의 몫이 됐다.
A씨는 “중도금을 정해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 2차 중도금을 선납했는데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다. 소송조차 하지 않으면 600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려야 하는데 그깟 수임료가 대수냐”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129M형(39평형)을 계약한 B씨도 “빚을 내가며 내집 마련을 계획했는데 자금이 묶여 있어 다른 곳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2011년 5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계약자들은 다시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물색해야 하는 형편이다.
가구당 평균 4500만원(총 330억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의 환급도 미뤄질 전망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대로라면 5월 17일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계약자들에게 회수돼야 하지만 지연될 경우 당장 중도금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부당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도 대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