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조합장 ‘청탁받고 수십억원 차용’ 실형 선고
건설경기 위축에 ‘설상가상’ 조합원들만 시름

도시개발법 14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현재 C조합장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확정이 아닌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조합장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C조합장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N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장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금전을 차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재판기간, 형량 등을 고려해 방서개발사업이 최대 2년 이상 지체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개발조합 측은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개발조합 측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구속이 사업진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조합장이 부재중이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옥중결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개발조합 측은 오는 5월경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환지처분계획을 거쳐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청주시 “당혹스럽다”
하지만 개발조합의 낙관적 입장과는 달리 인가청인 청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합장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저지른 부정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청주시의 고민이 있다.
방서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 없는 상황이나 같다. 사업추진을 위한 보완서류를 개발조합이 제출하고 있지만 조합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업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합장 구속 등 내부문제는 물론 최근 경기상황도 방서도시개발사업의 악재로 작용해 사업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방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가 3000세대에 달한다. 개발조합의 전망대로 올해가 가기 전 환지처분계획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에서 분양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집단환지에 대한 조합과 시행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실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환지처분계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서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스스로 조합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서개발조합 측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조합장 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임원들도 교체론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두고 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원 가운데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임원들은 조합장이 교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진행의 지연 등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해 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 토지 매도를 종용, 시행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었다.
지난해 8월에는 전 사업본부장 S씨가 주요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에 위임 처리토록 한 조합원 총회에 대해 청주지법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S씨는“현행 도시개발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자금의 차입, 조합 수지예산, 환지계획 등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었다. S씨는 C조합장이 사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대의원회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구속된 C조합장은 지난 2005년 10월에는 청주시 강서동 모 식당 내에서 N씨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달뒤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2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J씨의 사무실에서 J씨로부터 “자신의 회사로 사업시행권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개발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횡령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정의 문제는 있었지만 차용했을 뿐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변제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방서개발조합은 조합장 구속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