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8일 ‘자율형 사립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도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학교는 재단전입금 25%를 요구하는 자사고에 대한 신청이 부진하자 교과부가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짝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자사고 기준은 재단 전입금 3%, 등록금 상한제 폐지 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재단전입금 25%, 등록금 상한선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충북의 대부분 사학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재단이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고혈로 재단만 살찌우는 밑빠진 독이 될게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선정한 몇개 지역에선 비리사학이 비싼 수업료를 바탕으로 귀족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사고를 신청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입법이 강행될 경우 충북에서도 귀족학교 등장, 학교서열화 심화, 교육등급제, 양극화 본격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