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다른 지역에 가족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장애아들에게 까지 주소이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 충주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충주에 있는 한 장애아 교육·생활시설은 최근들어 외지 주소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충주로의 주소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충북도와 충주시 지도점검을 받은 이 시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학생 90여명 중 외지 거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장애아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다.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이 시설은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장애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시설로 옮기지 않으려면 퇴소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

학부모 A씨는 "장애아의 특성 상 보호자와 주소를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제한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특히 이 시설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기관과 생활(기숙)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때문에 충북은 물론 다른 지역 거주 장애아들이 적지 않은, 사실상의 '광역' 사회복지시설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원금을 주는 시설이어서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다"면서 "이에 따라 원생들의 주소이전을 시설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소지 이전 실적을 올리려는 시설 측이 다소 무리하게 학부모들을 압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지도감독 권한 기관이 요구를 하면 시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지만 학부모들의 '퇴소 엄포'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시적 거주자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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