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맞대응

음성군청 재무과 직원 A씨(33.8급)가 민원인 B씨(55)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음성지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직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자 B씨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이 납기인 자동차세금을 체납하다 올해 2월 2일 4대분 70여만원을 수납기관에 납부했다. 그 후 자동차세 체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예금을 조회했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B씨는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지난 20일 오전 11경 음성군청을 찾아가 공무원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과정에서 A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동료 책상위로 쓰러졌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납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한 것은 지난 2월 5일로 B씨가 세금을 납부한 지 3일이 지나서였다고 밝혔다. 그 시점은 수납기관에서 군 측에 수납통보가 되지 않아 체납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예금조회를 했다는 것이 군 측의 입장이다.

B씨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자동차 4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팩스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에도 미납으로 전산처리 됐다”며 “이에 관계공무원이 내 은행거래계좌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음성군을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씨는 “음성군 공무원 A씨를 찾아가 완납을 했음에도 미납으로 처리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항의하자 A씨가 버르장머리 없이 세무정보시스템 전산장애로 그런걸 어떻게 하느냐고 불친절하게 말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두어 대 툭툭 쳤을 뿐”이라며 “내 행위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50만원이 넘는 고액 세금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B씨는 신용조회라고 주장하지만 민원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금조회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납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수납 통보가 오는 기간이 7일 이상 걸려 행정절차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란 걸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동료로써 분노를 느낀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근하기 조차 두렵고 모든 공무원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음성지부는 24일 ‘공무원 테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음성지부는 성명을 통해 B씨를 “계획적 테러범”으로 단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음성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음성지부는 또한 “단순히 공무원 한명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650여 음성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음성군민을 대리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9만여 음성군민 전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음성지부는 B씨를 “구속 수사해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 하라”며 ▲사법기관은 테러범을 즉시 소환 엄중 처벌 ▲폭행범은 650여 공직자와 9만여 군민에게 사죄하고 피해 배상 ▲음성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음성지부는 B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다시는 공공기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음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추방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 공무원 테러범을 엄중히 처벌하다.

지난 3월 20일(금) 11:00경 음성군 청사 내에서 자동차세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자가 담당공무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상상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됐으며 ‘유관기관간 정보제공 시간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일’이라는 담당면사무소 직원의 설명이 있었고 테러를 당한 담당공무원도 전화로 충분히 설명과 함께 사고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설명이 있은 다음날 군청을 찾아와 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한 순간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다. 담당공무원은 폭행 충격에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동료 책상위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자는 담당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도 사과는 커녕 ‘옷을 벗게 하겠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등 언어폭력을 이어 갔다.

또한 폭력을 제지하던 담당계장에게 조차 ‘넌 뭐야 새끼야, 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위협했다. 더욱이 음성군의 수장인 군수를 지칭하며 ‘박수광이 내려오라고 그래’라는 막말을 이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음성지부)는 이 자를 공무원에게 계획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테러범으로 단정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음성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 자는 단순히 공무원 한명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650여 음성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며, 음성군민을 대리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9만여 음성군민 전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 아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을 테러한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중범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후 공무원들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대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들은 공무원의 친절을 역이용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성지부는 정당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반면 공무원에 대한 폭력, 폭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을 폭행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러범을 구속 수사해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법기관은 테러범을 즉시 소환해 엄중히 처벌하라
- 폭행범은 650여 공직자와 9만여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음성군은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09.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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