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일 ‘일자리창출 관련 언론보도 및 민주당 충북도당 성명에 대한 도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부풀리기 의혹을 조목 조목 해명했다.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공장을 짓기도 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일자리에 포함한 것에 대해 “현재 도에서 135개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은 입주기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계획을 제출한 업체로서 대부분 투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투자협약시 제출한 고용인력을 일자리창출 계획과 실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봉사대도 일자리창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7개월 이내에서 아동안전보호사업 및 돌봄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해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며, 지역노인봉사대사업은 리.동별 2명, 동은 4명씩의 봉사대원이 주 1회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활동을 해 월 5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자리창출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국공립.법인.법인외시설과 영아전담, 장애인전담시설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