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환급이행-분양이행으로 양분돼

대한주택보증㈜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85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보증이행방법 선택 취합에 나서면서 일부 계약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시행사와 일부 계약자는 분양이행을 주장하는 등 사업추진여부가 '벼랑끝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일부터 4월2일까지 청주시 용정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자 738세대에 보증이행방법 선택 통지서 취합에 나섰으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는 무조건 환급과 선납한 중도금 및 기납입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환급이행결정 공청회를 갖는 한편 보증이행방법 선택을 위한 분양계약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반면 시행사 ㈜윤우디앤씨 대표 이화성씨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행사는 분양이행시 이행방안으로 ▲세대당 2000만원 보상 ▲도급순위 20위권 이내 대형건설사로 교체 ▲선납한 중도금과 기납입 이자 정산 ▲발코니와 에어컨 옵션 공사 계약금 정산 ▲현 계약기준과 같이 입주지연일 만큼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지체 보상급 지급 ▲대한주택보증의 자금관리와 사업관리 진행 등을 약속했다.

또 계속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하는 데다 자금관리와 사업관리까지 하는 등 공신력이 있다며 용정지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분양계약자와 공사관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계약자들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용정동 392-16일원 21만1200㎡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2006년 12월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지난해 10월 초까지 20% 가량의 토목공사를 진행했으나 자금난을 겪던 신성건설이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은 모두 1285세대 중 738세대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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