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투표부정 의혹 제기, 선거 무효처리
속리산고속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조합원 131명을 대상으로 신임 대의원 9명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함 개함 후 총기표용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조합원수보다 12표가 많은 143장의 기표용지가 발견되면서 선거무효가 선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날 선거에는 131명 조합원 중 1명을 제외한 13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총투표인원보다 13장의 기표용지가 더 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기표용지는 투표함에 다시담은 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충북지부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출마자는 속리산고속 노조 해산 후 금호고속 노조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파와 속리산고속 노조 사수를 주장하는 사수파가 각각 9명의 후보를 냈으며 투표방식은 조합원 1명이 최대 9명까지 기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은 각각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상대측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사수파는 지난 2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선거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장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선관위에도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사수파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의원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기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원흉이 누군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파 관계자는 "선거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던 측에서 선거무효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무효가 선언된 만큼 조만간 재투표를 통해 빠른시일내에 집행부를 구성해 구성원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호고속은 지난해초 속리산고속을 인수한 뒤 별도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노조통합을 전제로 현행 1인당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양사 간 급여차이를 2년이내에 해소해 줄 것을 속리산고속 노조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속리산고속 노조는 지난달 22일 금호고속 노조와의 합병을 위한 선행절차로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해산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85대 반대 45로 해산충족요건인 투표참가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빚어 왔다.
한편, 사수파의 핵심 관계자 2명은 노조해산 찬반투표 당시 회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5일부로 각각 울산과 경기도 용인에서 교대해야 하는 울산~천안, 용인~부산 노선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