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개업식 선물에 자신의 직위나 기관명칭 사용 불가와 금품 수수 신고를 처리하는 ‘클린신고센터’ 신설 등을 담은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확정했다.
군은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부패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의 이권개입은 물론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군은 또 ‘클린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신설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공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를 비롯한 부가 서비스 사적사용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해 작금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