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회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전직 총장을 복직발령하자 서원대학교 교수회가 불법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교수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송호열 전 총장을 이달 1일자로 의면면직하는 동시에 지리학과 부교수로 복직처리하고 박상영 교무학생처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회의 당시 임기가 만료된 박인목 전 이사장 등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를 결정한 이사회는 조만간 대학측에 인사내용을 공식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는 그러나 송 전총장은 총장에 임명될 당시 최경수 전 총장(암 투병중)의 잔여임기(2008년 12월19일∼2011년 12월31일)를 채웠어야 하는데 임명 3일만에 사표를 냈고 1개월20일만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교원임면절차를 무시한 불법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수회가 불법으로 지목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서원학원 정관의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자는 임기만료 다음날에 총장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송 전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원신분을 얻기 위해선 신규임용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게 교수회의 지적이다.

이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면서 “불법적인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면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임기만료된 총장이 원대복귀했던 전례가 있었던 점, 정관해석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학 11대 총장으로 임명됐던 송 교수는 공식취임도 못한 채 3일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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