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형유통점 유통기한 반년 지난것 판매도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지역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 선물로 구입한 굴비선물세트가 배송과정에서 구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상품으로 둔갑해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배달된 상품은 유통기한까지 6개월 지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2일 피해자 이 모(45) 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설명절 선물을 하려고 홈플러스 청주율량점을 찾아 4만 4900원의 영광참굴비 4호 선물세트를 13개 구입했다.

이 씨는 구입한 굴비세트를 홈플러스 직원을 통해 선물할 지인의 주소를 기록하고 계산을 했다.

또, 구입한 선물은 이틀 후인 21일 김 모(43) 씨 등에게 배달됐다.

문제는 선물을 받은 김 씨가 굴비세트를 풀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일어났다.

굴비세트의 유통기한이 지난 2008년 7월 11일로 기재된 채 포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씨는 선물을 보낸 이 모 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던 중 상품도 당초 구매했던 4만 4900원 가격의 상품이 아닌 8800원가량의 영광 참굴비1호 선물세트가 배달된 것이 추가로 들어났다.

선물은 구입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고,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순간이었다.

굴비선물세트에 미처 떼내지 못한 라벨만 없었다면 가격이 낮은 상품인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인지 소비자는 확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굴비선물세트의 저가상품 둔갑 사례는 상품이 냉동 보관된 채 유통되는 특수성 때문에 지난해에도 발생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의 신뢰성을 믿고 선물세트를 구입했는데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꼴이다.

배달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매장관계자는 이와관련 “매장 내 입점업체가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영광굴비세트가 포장돼 배달사고가 발생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매장관계자는 매장에 입점한 A업체의 물품판매 대행까지는 맡고 있으나, 주문을 받은 선물세트상품 내역과 주소 등을 팩스를 통해 A업체에 보내면 해당업체는 접수된 물품을 회사창고에서 출고해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한다고 말했다.

즉, 선물세트 판매는 고객의 선물세트 주문→매장 직원의 접수→물품 제조 업체에게 주문서 발송→제조업체 물품 포장→택배회사 배달→소비자의 경로로 이뤄진다는 것.

그는 “매장을 믿고 찾아준 고객들에게 잘못된 물품이 배달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며 “정확한 배달 사고의 진상을 파악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입점업체와 함께 피해고객에게 보상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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