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합병후 갈등고조, 노조 재건 추진


금호고속과 ㈜속리산고속 노동조합 간 합병을 위한 선행절차로 추진되고 있는 속리산고속 노동조합 해산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노(勞)-노(勞)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속리산고속 노조는 지난해 12월17일 대의원대회를 갖고 금호고속 노조와의 통합을 위한 노조해산을 결의, 같은달 22일 청주시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접수시켰다.

대의원들은 본사 차원에서 양사 간 노조가 합병할 경우 양사의 임금격차 해소를 당초 약속한 3년보다 1년 앞당긴 2년만에 해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노조해산을 의결했다. 현재 양사간 급여차는 금호고속이 속리산고속 임직원에 비해 연봉기준으로 1000여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해산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지난 5일 청주시에 해산신고 무효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청주지법에 노조해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번안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금호고속이 인수 당시 충북향토기업으로서 속리산고속의 위상에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노조합병으로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노조규약상 노조해산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총회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을 접촉, 노조해산을 유도하면서 어용노조인 금호고속노조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자로 노동부에 자문한 뒤 속리산고속 노조해산신고 수리를 취소하면서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의결토록 조치했다.

속리산고속 노조는 22일 총회를 열고 노조해산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찬반투표는 131명의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노조해산이 가능하다.

한천석 노조위원장은 "하루빨리 양사간 급여격차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만약 이번 총회에서 노조해산안이 부결된다면 현재의 급여차는 1년이나 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속리산고속 청주권역영업소장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나서 직원들을 회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다만 직원들이 금호고속과의 급여격차 등을 질의할 경우 업무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노조해산 반대측의 한 인사는 "양사의 노조가 통합되면 조합원 수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속리산고속 노동조합이 종속적인 처지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노조합병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속리산고속의 독자성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지난 5월 속리산고속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없이 3년내로 양사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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