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2일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조모씨(49)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씨(41)등 3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집회 현장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인 이들은 2007년 11월7일 오전 9시50분께 충북 청원군 북이면 모 건설현장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