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는 남아서 임대사업 하고 어디는 없어 설움" 하소연

A씨는 "경로당 2층이 남아돌아 불법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경로당이 없어 찾아온 인접한 동네 노인들을 푸대접해서야 되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행정기관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로당 2층을 바로 잡고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목격했다는 C씨(65·여)는 "경로당이란 것이 시비를 들여 노인들의 쉼터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는 동네가 다르다는 이유로 못 오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C씨는 또 "노인회 가입을 권유받아 3만원의 회비를 내고 경로당을 찾았으나 명예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 났다"며 "자칭 노인회장의 궁색한 변명은 정기적으로 노인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관광버스 승차인원이 1대를 넘기며 안되서 그렇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주시에 경로당이 없어 민원이 되고 있는 곳은 청부시 봉명1동 한 주택가와 모충동 463-3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모충동의 경우 올해 3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을 착공하면 6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봉명1동의 한 주택가 경로당은 수요파악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부지 마련 등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위치를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일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을 알아 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청주시장을 만나려 했지만 시장의 바쁜 일정으로 뜻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회 명예회장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B씨는 기한이 지난 경로당 사용 허가서를 보여주며 "A씨에게 봉사할 기회를 줬으나 노인회 총무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통을 부리고 있다"며 "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연기해 줄 것이다. 중국인 학생의 임대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노인회 경비가 모아지는대로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인지상정이라 정월초(설날)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며 기다렸다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와 고발조치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시내 경로당 수요는 현재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힘 못쓰는 행정력…경로당 불법임대 여전
왕대골경로당 자칭 명예회장 B씨 10여년 간 전대행위
정봉·만수·봉서 등‥흥덕구청 관할 4곳 수익사업 계속
청주시 일부 경로당의 불법 임대사업이 여전하지만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충청리뷰 560호 13면>에서 이미 보도된 청주시 흥덕구 왕대골, 정봉, 봉서, 만수경로당의 노인회와 지역주민들간 불법 임대사업이 여전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유재산법 7조·21조는 사용 수익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행정재산을 제한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된 행정재산도 반드시 심의·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3년 단위로 기간 만료 한달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로당은 청주시 관려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공유재산 변경 절차 등을 밟은 바 없다.
즉 개인이 불법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청주시가 방치했다는 얘기다. 특히 인접 동네 주민의 경로당 이용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된 청주시 복대1동 왕대골 경로당의 경우 지난 97년 조성이후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을 꼬박꼬박 받아왔다.
최근에는 중국인 학생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 동안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청주시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 보증금을 빼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정봉 경로당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전대하면서 사실상 수익사업을 해 왔다. 봉명1동 봉서경로당은 노인회에서 월 20만원에 경로당 2층을 전대했다가 짐만 떠안고 세입자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봉명1동 만수경로당은 지난 94년 이후 공동재산을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이 무려 15년간 월 25만원을 받는 전대 사업을 벌여 왔지만 사실상 청주시가 방치해 왔다. 즉 법질서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방조해 왔다는 얘기다.
이들 경로당 관계자는 하나 같이 "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벌어보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청주시는 지난해 말을 기한으로 10년 이상을 끌어온 불법 임대사업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해당 경로당 관계자는 "청주시가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 줄 것이고 경로당 임대사업은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입자들도 방을 구해야 하고 설날(구정)도 끼고 해서 1월말까지 다시 기한을 줄 예정이다"며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어도 보름정도면 언제든지 강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 440개 경로당에는 월 운영비 6만원에 동절기 공동주택 경로당 30만원, 일반주택 경로당 80만원∼150만원의 난방비가 난방연료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