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임야 170ha에 대해 올해부터 2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이 구역에 대한 입산이 전면통제되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도 영업이 중단된다.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은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 71번지 1600㎡와 산78번지 1983㎡, 산80-1번지 9만8000㎡ 등이다.
특히 제천시가 운영해 왔던 박달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숲속의 집 26개 동도 이 기간동안 가동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박달재 휴양림 시설보호를 위해 직원 2명이 상주하게 된다"면서 "휴식년제에 들어간 산림을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