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관내 한우번식 농가들의 송아지 재생산을 통한 경영안정을 유도키 위해 2009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산 한우암소만 해당된다. 또 계약금액은 송아지 1마리당 1만원이며 오는 5월말까지 충주축협에 계약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사업 참여자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 암소를 재계약할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른 2009년 송아지생산 안정기준 가격은 마리당 165만원이다. 보전금 지급 한도액은 마리당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참여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해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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