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4곳 전대행위… 10년 이상 월세 받아온 곳도
행정당국 방치 '빈축'… "공동작업장 활용외엔 폐쇄"

▲ 청주시 왕대골경로당 등 4개소가 불법 임대사업을 벌여 왔으나 시가 이를 사실상 방치 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 경로당 불법 임대사업 말썽>청주시 일부 경로당이 건물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시비를 보조 받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쉼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 노인회와 자칭 노인회장, 주민 운영협의체 등이 경로당 2층 등을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한 것. 일종의 전대차 행위에 해당하는 이 같은 임대차계약은 엄연한 불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7·21조는 사용 수익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행정재산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수익 허가를 내 줄 경우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1달 이전에 갱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용·수익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행정재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드시 청주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된 청주시내 경로당은 사용·수익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행정재산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12월 현재 청주시내 440개(상당구 197개·흥덕구 243개)의 경로당 중 흥덕구만 무려 4개의 경로당이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그것도 10여년 이상 월세를 받아 온 곳도 있어 사실상 행정당국이 이를 방치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용·수익허가 안되는데 전대행위
청주시 복대1동 왕대골 경로당의 경우 지난 5월말부터 오는 2009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경로당 2층 82.1㎡를 중국인 학생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 15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97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노인회장을 자처하는 S씨(64)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1동 정봉 경로당은 심지어 마을 주민협의체가 경로당 2층 82.9㎡를 한 청소대행업체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모자란 경로당 운영비를 벌어보려 했다기 보다 사실상 수익 사업에 나선 것이다.

봉명1동 봉서 경로당은 지난 7월 지상 2층 48.33㎡를 월 20만원에 전대하려다 짐만 떠 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봉명1동 만수경로당도 지난 94년 이후 공동재산을 주장하는 노인회와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 2층 82.98㎡를 월 25만원에 전대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 벌어보려 선처호소
왕대골 경로당 이형복 노인회장은 "전 노인회장이 경로당 냉·난방비라도 벌어보려 한 것 같다"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정봉 경로당 김재균 노인회장과 김시민 통장은 "경로당 운영비라도 벌어보려 전임자가 빌려 준 것 같다"고 전했다.

봉서 경로당 김문수 회장은 "올해 4월 경로당 2층을 월 20만원에 빌려 줬는데 한달치만 내고 짐만 들인 채 연락 두절이다"며 "월 6만원 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부족한 냉난방비라도 벌어 보려다 짐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만수 경로당 김영식 회장은 "부족한 경로당 조성비를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탰다"며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 경로당은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주택 경로당의 경우 동절기 80만원∼150만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동절기 30만원의 난방비가 청주시로부터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심야전기, 유류, 도시가스 등 난방연료 방식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재산 전대행위 엄연한 불법
이 관계자는 "아마도 초창기 시 지원비가 적을 때를 말하는 것 같다"며 "당시에 경로당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임대사업 얘기가 돌았으나 관련법상 저촉되는 것이 많아 시행되지 않았다. 엄연히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개인이 행정재산을 임대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어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지 않으면서도 노인회장을 자처하며 임대사업을 벌인 S씨의 경우 중국인 학생의 방 보증금 1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다른 경로당의 경우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 경로당 운영비를 보태려 한 것으로 적절한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돈을 받고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빌려 주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행정지도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단층이 많아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조성된 경로당 중 남는 공간은 폐쇄하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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