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엄벌 마땅"… 징역 10년 선고도
청주지검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30대에게 중형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4일 여자청소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10년과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0대 소녀를 유인해 협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으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