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곳, 충주 2곳 집회신고 이미 선점
시민단체,“국민반발 원천봉쇄,법개정해야”

  

▲ 지난2일 롯데마트 충주점 앞에서 충주시민대책회의의 판매중지 요구 집회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지난달 27일. 쇠고기 판매중지를 요구 집회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움직였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단체들의 집회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유인 즉, 청주 5곳, 충주 2곳의 대형마트들이 모두 자신들의 매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뒀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8조 2항(집회및시위의금지또는 제한 통고)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 먼저 집회신고를 하면 다른 집회는 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들은 집시법 규정에 따라 최고 720시간씩 신고를 매달 정기적으로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기식 집회신고라 할 수 있다.

마트측은 직원결의, 마트주변 환경정화활동 등의 명목으로 마트 인근을 중심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있지만 집회신고를 내놓고도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 2일에는 집회장소를 대형마트측이 선점하면서 롯데마트 충주점 앞에서 판매중지를 요구하기위한 광우병 소 수입반대 충주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원이나 확성기 사용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날 대책회의의 대형마트에 대한 항의는 이렇게 밖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마트측
장사는 해야하지 않나
이처럼 대형마트 측이 ‘선점식’ 집회신고를 하면서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공공적인 집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충북 광우병 대책회의 집행위 신동명위원장은 “하루 몇 시간만 집회신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그것도 하루 종일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여서 같은 장소는 집회신고를 낼 수가 없다”며 “대형마트들의 이 같은 선점식 집회신고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루속히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무제한적으로 집회신고만 내놓고 정작 집회는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시법상에 이 같은 선점식 집회신고를 제한할 어떤 규정도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A마트 관계자는 집회신고와 관련해 “미 쇠고기 판매로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우리들은 매장을 지켜야할 입장이어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집회신고를 내 놓은 것 ”이라며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장사를 해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무조건 판매 중지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청주B마트 관계자는 “소고기 판매 감시단도 얼마 전에 둘러보고 갔다. 우리도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다만 매장 판매를 방해하는 불법집회만은 허용 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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