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면담 불응, 시민단체 좌담회 등 개최

지적장애인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친인척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친족성폭력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지난 5일 오후 청주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충북여성연대 김미경 간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정희 활동가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권은숙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아동·여성·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5명이 참석했다.

권은숙 소장은 "이번 판결을 주도한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오준근 판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지난 1일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긴급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정희 활동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10대 소녀를 짓밟았는데도 재판부는 '전과 없다', '초범이다'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팀장은 "피해소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청주지법은 피해소녀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 간사는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면 친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안 좋은 판례로 남을 수 있다"며 "우리 지역의 일이니 우리 힘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앞서 청주지법은 13세 아동을 성폭행한 의부에게 7년형을, 장애아동 보호자의 강제추행에 대해 5년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더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배복주 소장은 "재판부는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가해자가 오랜 시간 피해자를 돌봐온 것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린 것 같다"며 "이는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수일 내에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후 릴레이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서명운동, 거리홍보전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권은숙 소장에 따르면 충북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여성장애인연대, 청주청년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옥천아동호보전문기관 등에서 대책위 참여 의사를, 전국 200여개 단체에서 대책위 연명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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