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대책위 승인취소 서울 집회, 부채해결 여부 관건

부채해결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학원(이사장 박인목)은 다음달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을 포함해 3명의 이사를 재승인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해선 임기 만료 한달 전(19일)까지 이사 승인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박 이사장과 박 이사장의 부인 양모씨, 단국대 교수 양모씨, 변호사 김모씨 등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박 이사장의 부인인 양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선임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학원 이사는 박 이사장을 포함해 8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서원대 관계자는 "이사회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외부적으로 부정적이어서 재승인 신청에서 부인을 제외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원학원 이사회는 이사 재승인 신청과 총장 선임의 안건을 갖고 조만간 긴급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경수 총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총장 선임 일정 및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의 사표는 현재 이사회에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며, 총장선임 일정이 어느정도 확정되면 사표는 자연히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선임 방식은 현재 내부인사 및 공모 두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공모를 통한 선임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직원노조 등 학내 구성원 1200여 명은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박 이사장 승인 취소와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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