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항 삭제, 2개 조항 수정 요구 갈등 예고


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단체협약 중 일부를 삭제.개정해줄 것을 통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도 단체협약 가운데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거나 학교현장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는 30개 조항은 삭제하고 2개 조항은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갱신요구안을 전교조측에 공식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단협해지를 교원단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례는 있지만, 단협갱신을 공식요구한 것은 충북교육청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이 전교조측에 삭제요구한 단체협약 조항 중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60시간 이상 교원직무연수과정에 1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과목을 개설할 것(7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희망신청을 강요하지 않는다(52조)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공모제로 운영하되 점차 감축운영한다(56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조합활동의 보장 중 노조전임자 전보 ▲직업교육 개선방안 마련 ▲사립학교 인사.학교운영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관련조항의 경우 지난 17일 국정감사 때 ‘사립학교연합회와 교원노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사항이어서 교육감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이라며 “이미 시행하지 않기로 확정한 도(道)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조항도 갱신요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전교조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내달 27일)로부터 유예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도교육청은 전면해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6개월 뒤부터 현재의 단협효력은 상실된다.

이에 대해 김상열 충북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또 다시 협약서를 뜯어고치자고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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