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연대 등 전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등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행 주민소환제도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환요건 강화가 아닌 소환절차를 완화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주민소환법 개정 건의 철회와 주민소환 투표율 33%에서 20%로 요건 완화, 주민소환청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 주민소환 제한 기간을 임기전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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