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1년동안 관내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단기 3년이상 51명, 미성년자 18명, 70세 이상 21명, 빈곤층 271명, 기타 1849명 등 221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단기 3년이상 72명, 미성년자 40명, 70세 이상 37명에 비해 각각 21명(29.2%), 22명(55%), 16명(43.2%)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같은 기간 123명에 비해 148명(120%)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여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최근 법원은 사회 빈곤층에 대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반 소송 자료를 검토한 뒤 생활환경 등이 어려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변호인이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