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목 이사장 10월 중순 임기만료 교육부 '고심'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비리혐의가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박 이사장에 대한 교과부의 재승인 여부가 10월 중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서원학원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기가 끝나는 이사에 대해 이사회는 임기 만료 60일 전 시점까지 교과부에 이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오는 12월19일 임기가 끝나는 박 이사장을 포함 4명의 이사에 대해 재추천 또는 다른 이사 후보를 다음달 19일까지 교과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교과부가 서원학원 사태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박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 사유가 교과부의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원대학교(총장 최경수) 학과장들이 현 총장과 보직교수 체제를 거부할 뜻을 밝히며 학과장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 학교 학과장들은 "학원 정상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총장과 보직교수 체제를 거부하고 학원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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