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 간부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중 음주 단속에 나섰던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천경찰서에 근무하는 53살 Q모 경위는 지난 10일 밤 9시쯤
강원도 영월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050%.

만취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날 생일을 맞은 부인과 함께 영월에서 식사를 하다
반주로 곁들인 소주 2~3잔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녹취...c.g> 경찰 관계자
“소주 두 잔인가 세잔 마셨다고 들었다. 0.049%에서 0.05% 정도가 나와서...영월 주천지구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Q 경위를 즉각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충북 경찰의 음주운전 추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영동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같은 달 청주에서도 한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명절을 맞아 주야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단속을 하는 경찰의 흐트러진 공직기강부터
다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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