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6.18) | 1. 수거량 부풀리기 |
이의신청(7.11) | - 업체편의상 과적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근거없이 수거량 부풀리기로 단정해 - 자체조사 및 회수처분은 수용하기 어려움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과적시 적재물 하치의 어려움으로 과적하지 않는다는 2명의 진술과, |
현지점검(7.24~29) | - 미화요원 등 13명 면담결과, 실수에 의하지 않고는 과적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고,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는 법원과 같이 확정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님. “이유없음”결정은 당연.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도 감사대상이 됨. 내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현장점검까지 했다면 객관적인 입증임(000) |
감사위원회(8.20) | 공통사항 : 심도있는 검토내용과 자료등을 종합하여 “이유없음” |
결과통보 | - 7톤이상 적재 총 1,420회 430톤 중 시험 적재분 3회 3톤은 제외하고, 1,417회 427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수수료 회수등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재발방지대책 강구 |
처분요구(6.18) | 2. 적재중량 초과운반 |
이의신청(7.11) | -이의신청없음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현지점검(7.24~29) |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기존감사결과 확정 |
처분요구(6.18) | 3. 수거차량 적재함 불법개조 -불법개조 운행 :10대 -수거업체에 강매 : 8대 ⇒차량 원상회복 |
이의신청(7.11) | -이의신청없음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현지점검(7.24~29) |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기존감사결과 확정 |
처분요구(6.18) | 4. 자동차 정기점검 편법합격 -2개업체 10대 ⇒검사업체 의법조치 |
이의신청(7.11) | -이의신청없음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현지점검(7.24~29) |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
처분요구(6.18) | 5. 대행계약시 법령적용오류 -근거법규 운영소홀 ⇒조례 및 규칙에 관련근거 마련 |
이의신청(7.11) | -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방법 및 절차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청주시의회와 시장의 권한이므로, - ‘청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것임.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대행할 경우 ‘청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나, - ‘청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였으므로 청주시의 주장은 이유없음. |
현지점검(7.24~29) | - 음식물Tm레기 대행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나, - 관계도 없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 것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유없음.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대행계약 근거 부적정(000)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이유없음 |
처분요구(6.18) | 6. 대행업자 선정 및 구역축소 부적정 -선정기준 불합리 -사업구역축소(1/2) 부당 ⇒사업구역 재조정 |
이의신청(7.11) | - 선정기준 및 사업구역 조정은 청주시장의 재량권으로, -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위배사실 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임.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음은 - 시장의 법적권한을 남용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유없음. |
현지점검(7.24~29) | - 기존 4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과 점검결과 현지시정 조치 건수를 신규업체 선정기준에 사용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므로,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유없음.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이유없음 |
처분요구(6.18) | 7. 대행업자 평가방법 부적정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적 - 평가의 공정성 상실 ⇒대행업체 재선정 방안 검토 |
이의신청(7.11) | - 심사위원을 3배수로 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임. - 심사위원장(부시장)이 심사에 불참한 것은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임. - 소유자 실명, 임대조건 등 공개는 신속.객관적 심사를 위한 것으로 공정성 상실 지적은 부당함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3배수로 한 것은 온당하나, 단수(1인)추천자를 심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당초취지를 망각한 채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 -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는 당연하며 이의 불참은 오히려 본연의 의무를 당하지 않은 행위, - 대표자와 업체명까지 기재한 것은 공정평가 의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유없음. |
현지점검(7.24~29) | - 충북대와 서원대는 선정기준을 위해하여 1인만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음. - 심사권한이 있는 위원장의 심사불참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가중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한 행위임. - 심사자료로 배부된 참고자료에 사무실 및 연락장소의 위치, 지목, 소유자 실명등을 기재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 이유없음.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공정성 기준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임(000)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이유없음 |
처분요구(6.18) | 8. 위탁관리 대행계약 부당 -부당한 부관부여계약해지및 조치조건 ⇒ 재계약체결 |
이의신청(7.11) | - 해지 및 조치조건은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계약의 특성한 당영한 것이며, -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한 특약조건이 아님.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민법상 계약은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 위탁자의 우월한 위치에서의 계약은 부당하므로 이유없음. |
현지점검(7.24~29) | -퍠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에서 공모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어야 하나, - 대행업체 2개 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행계약은 부당한 것으로 이유없음.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이유없음 |
처분요구(6.18) | 9. 대행계약등 추진 부적정에 따른 직무소홀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충제 ⇒경징계 요구 |
이의신청(7.11) | - 단순히 감독자 위치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징계 요구는 부당.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업무추진 서류와 감사시 징구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여 이미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유없음. |
현지점검(7.24~29) | -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등을 소홀히 한 책임과, - 2004.1·~2006.6까지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으로 재직한 주된 관계자로서 경징계 요구는 당연함.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이유없음 |
처분요구(6.18) | 10. 대행업자 천연가스차량 사용의무 위반-신규업체 2개소 6대 ⇒천연가스 차량으로 시정 |
이의신청(7.11) | <이의신청없음>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현지점검(7.24~29) |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
결과통보 | <기존 감사결과 확정> |
처분요구(6.18) | 11. 대행계약 기간누락 - -수거비지급 : 1500만원 ⇒회수 1500만원, 지급기준 마련후 지급 |
이의신청(7.11) | - 청주시민의 불편과 공익적 관점에서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항으로, - 회수 후 재지급 요구는 부당함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계약기간 누락한 중대한 하자이나, - 지급해야 할 금액도 있는 만큼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필요 |
현지점검(7.24~29) | - - 제23조에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라고 하여, 계약기간은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누락된 2일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회수절차를 생략하고 상계보완토록 조치(000) |
결과통보 | -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감안 법류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를 산출하여 과지급시는 초과분을 회수하고, 부족시는 부족분을 추가지급등 정산 - 재발방지 조치 |
처분요구(6.18) | 12. 감사불응 -총무과장 정증구 ⇒중징계 요구 |
이의신청(7.11) | - 총무담당등을 보내는 등 성실히 감사에 임했음. - 6.11 16:00 직접 출석 감사관과의 의견교환 - 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음. - 중징계 요구는 비례의 원칙 및 피해 최소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임. |
서면심의위원회 심의(7.12) | -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감사종료일 출석, 중징계요구는 과한 면이 있음. |
현지점검(7.24~29) | - 감사기간중 직속 상급자인 기획해정국장, 부시장 공석으로 업무과중 - 감사 종료직전 출석 - 징계수준 조정검토 필요 |
주민감사청구심의회(8.13) | |
감사위원회(8.20) | -감사장에 지연출석한 사실에 대해 중징계가 옳은지 의문(000) - 성실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충분함.(000) - 인사위원회에 넘겨야할 사항임(000) |
결과통보 | - 감사기간중 직속상급자 공석으로 업무과중이 인정된 점 - 감사종료일 감사장에 출석한점 - 음식물쓰레기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점 - 감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중징계가 과하다는 일부의견 - 중징계를 변경, 경징계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