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폭 삭감 불가피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자치단체 유형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내역(추정)'을 공개했다.
이 산정내역에 따르면 음성군의회가 올해 4194만원(월정수당 287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2009년에는 2998만원(월정수당 167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무려 1196만원이나 삭감된다.
또 청원군의회는 현재 4218만원(월정수당 2898만원)에서 3052만원(월정수당 1732만원)으로 1166만원, 진천군의회는 현재 4080만원(월정수당 2760만원)에서 2938만원(월정수당 1618만원)으로 1142만원 깎인다.
단양군의회도 현재 3930만원(월정수당 2610만원)에서 2830만원(월정수당 1510만원)으로 1100만원이 준다.
현재 3492만원(월정수당 2172만원)인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의회도 각각 2827만원(월정수당 1507만원)과 2867만원(월정수당 1547만원)으로 665만원, 625만원씩 삭감된다.
영동군의회는 현재 3480만원(월정수당 2160만원)에서 2855만원(월정수당 1535만원)으로 625만원이 깎인다.
괴산군의회도 현재 3498만원(월정수당 2178만원)에서 2831만원(월정수당 1511만원)으로 667만원, 증평군의회는 현재 3492만원(월정수당 2172만원)에서 2826만원(1506만원)으로 666만원씩 준다.
50만 이상 시인 청주시의회는 올해 월정수당 314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4464만원에서 2009년에는 월정수당 228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3604만원으로 860만원이 삭감된다.
도농복합시인 충주시의회는 현재 3911만원(월정수당 2591만,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3133만원(월정수당 1813만원)으로 778만원, 제천시의회는 현재 3900만원(월정수당 258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3089만원(월정수당 1769만원)으로 811만원이 깎인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의 경우 올해 4632만원(월정수당 2832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서 23만원 늘어난 4655만원(월정수당 2855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