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11일 오후 청주 상당공원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건설사들은 하루 10시간 노동이란 불법적 관행을 버리고 8시간 노동을 현장에 정착시키라”고 촉구했다.

건설기계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2007년 7월 법제화됐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감행하며 현장에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건설사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심지어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노예계약서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그것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가짜로 작성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나, 건설사들은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이유로 무조건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나 지자체 등 공공공사 발주처에서도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며 몇 % 작성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뒤 가두행진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를 찾아 8시간 노동 정착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덤프트럭, 굴착기, 레미콘 트럭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로 13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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