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행교육대 영향권 산남동 등 피해호소

청주시민들이 남북으로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하 17전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격고 있다.

▲ 공군비행훈련기.

특히 신시가지로 개발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미평동 등 청주도심의 세확산이 남부권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이곳에 입주한 시민들이 공사 비행교육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지역은 북부권의 17전비에 이어 최근들어 공사의 비행교육 소음까지도 견뎌 내야 하는 등 항공기 소음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와함께 근거리 상공을 운항하는 공군사관학교 소속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 가산리 주민들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관리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사는 하루 두차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적은 시간대인 오전 10시 이후와 오후 4시 이전에 1∼2시간가량 비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륙하자마자 일정 고도 위로 올라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주 산남3지구 아파트단지 등 청주 남부권 거주자와 청원군 주민들은 "이 더운 날씨에 창문조차 마음껏 열 수 없다"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바람이 잘 통하는 아파트 고층 거주자의 불만은 더욱 크다.

더욱이 갓난아기가 있거나 축사를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들리는 항공기 소음으로 하늘을 향해 빈주먹질이나 삿대질을 해대기 일쑤다.

청주시민 변모씨(37·산남3지구)는 "창문을 열고 사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비행기 소음때문에 창문을 아예 닫았던게 몇번인지도 모른다"며 "이같은 피해를 입는 주민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이전을 고려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 인근 청원군민 김모씨(55·여·남일면)와 농민 이모씨(60·남일면)는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받는 비행기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행기 이륙에 방해가 되는 조수를 쫓는 공포탄 발사와 비행기 소음으로 가축이 유산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음피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관계자는 "비행대대 인근 주민들 몇몇 가구가 소음에 조금 노출돼 불만을 표하는 정도지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17전비 인근주민들은 소음으로 말을 해도 안들린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에 살아가고 있다"고 인근 17전비와의 소음피해를 비교하는 것으로 해명을 대신했다.

30여년간 17비행단(1978년 창설)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청주시 오근장동과 청원군 내수읍, 오창읍 주민들도 "이제는 시위할 힘도 없다"며 탄식하고 있다.

청주전투비행장이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류재평)는 올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전투기 소음단위는 통상 웨클(WECPNL·소음단위 데시벨에서 13을 뺀 것)로 표시되는데 17전비 인근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기준(법원 판례) 72웨클을 크게 웃돌아 심한지역은 93웨클(2006년 1월4일 환경부 측정 결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음은 TV시청은 물론 옆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운 정도다.

17전투 비행단 관계자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비행기록을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아침, 저녁시간을 활용해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며 "야간비행은 사전에 언론과 방송에 주민들에게 공지하지만 불시훈련이 하달되면 이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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