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인연합회, 道행정심판위에 반대입장 전달
17일 청주시 및 충북상인 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대형마트와 24시간 편의점에 밀려 매출액이 감소하자 폐업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우 판매점은 지난 8일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후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해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역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충북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가 비하동에 대형할인점 사업지정을 불허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사업 시행자의 지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30일과 6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안건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8일 오후 또 다시 안건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날 심판위원회를 찾아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사안의 결론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자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일부 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인용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상인엽합회 민성기 회장은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이런 때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