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교원 불이익 가할 근거조항 부재
지난주 충북교육계는 한 기간제교사의 상식 밖 행위로 소란스러웠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자질론으로까지 확대되며 교사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당사자인 B교사에 대해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청주 A여중에 기간제교사로 부임한 B씨가 2학년에 재학중인 제자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C양(13)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드러났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상담과 A여중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여중 학교장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측은 지난 29일 알게됐고 30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2개 학교에서 15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A여중에는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재 고향인 전주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한편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벌인 B교사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과 교원으로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인 C양이 상담에서 강제가 아닌 ‘사랑했다’라고 이유를 밝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경우 성매매나 강간이 아닌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만 13세인 C양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A여중 학교장이 도교육청에 의뢰한 B교사에 대한 부적격교사 판결과 교원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도 B씨는 어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뿐이다. 교원자격증 발급받을 당시 자격요건의 허위가 있거나 예전 국립사범대 졸업자 가운데 의무교육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한다. B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또다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도 정식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전해들은 한 시민은 “학생은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B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제자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어떠한 위계가 있었을 지도 모르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짓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개했다.
본사 사외편집위원이기도 한 홍석조 변호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이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13세 미만이라는 나이 기준을 고교입학연령인 만 16세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스승과 제자 등 위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A여중에 따르면 현재 C양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