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5명 중 4명 원대복귀, 1명 명퇴
전국 군(郡)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능.불성실 직원을 기피업무에 투입하는 ‘현장근무단’을 운영해 관심을 모았던 청원군이 시행 3개월만에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3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3일자로 사무관(5급) 1명을 포함해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5명을 무능.불성실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현장근무단에 포함시켰다.
군은 이들에게 체납액 징수와 현안업무 보조 등 특별임무를 주고 3개월 동안 임무수행 달성도와 근무태도를 관찰했다.
애초 군은 이들을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 등 기피업무에 투입한 뒤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직원들은 강제퇴출키로 했다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상인원과 업무범위를 줄이는 등 한 발 후퇴해 ‘현장근무 없는 현장근무단’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업 부서에서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현장근무단을 운영한 군은 제도시행 마감일인 이날 단원 중 4명을 원대복귀하는 조치를 내렸다.
현장근무단에 포함됐던 사무관 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현장근무단 제도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장근무단원 5명 전원의 공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새정부 들어 정부의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근무단을 추가로 편성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