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유공자 등록 마땅...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의무경찰 우모씨(39)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지난 88년 12월 22일 의무경찰 189기로 입대 훈련을 마친 우 씨는 이듬해인 89년 3월 5일부터 같은해 8월까지 청주 서부경찰서(현 흥덕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중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기압,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90년 12월 6일 의병전역을 했다.

이후 우 씨는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개인 소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2004년과 2007년 각 두 차례 우 씨의 신청에 대해 거부했다. 이에 우 씨는 청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원고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 대학생활 당시에도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건전한 생활습관으로 솔선수범해 중상위권의 성적과 동아리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정신·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건강상태가 양호해 기초군사훈련 4주, 경찰학교 6주의 기본교육을 이수한뒤 자대 배치후 8개월이 경과한뒤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것은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기합, 40kg이상의 군장을 도는 극심한 훈련, 시위진압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이 정신분열 증세의 원인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공자법은 군인·경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유공자 대상 등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정신분열이 직무상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되어야 하는 질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추단할 수 있다. 원고는 건강한 대학생활과 신검을 마치고 입대후 8개월 동안 이 같은 정신분열 증세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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