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 동원, 물리적 충돌 발생하지 않아

청주시는 14일 오후 7일째 청사 점거농성중인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강제 퇴거조치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2층 소회의실에서 점거농성중인 장애인 관계자 6명을 청사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시켰다.

이날 강제퇴거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강제퇴거에 격렬하게 항의했고, 시청직원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충북장애차별철폐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소회의실을 점거농성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 부득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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