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르고 병원후송한 조카 경찰에 허위진술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작은아버지(53)를 살해하려 한 박모씨(31)에 대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불화는 작은아버지가 박씨의 사업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박씨의 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작은아버지는 지난달 30일 밤 박씨를 집으로 불러 자금의 용처 등을 추궁했다.
작은아버지의 꾸지람이 계속되자 박씨는 집안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작은아버지의 등과 옆구리 등을 7차례 찔렀다.
작은아버지는 살해위협 속에서도 "내가 돈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하겠다"며 박씨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그의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흉기 난동을 멈춘 박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태연히 구급대에 작은아버지를 인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를 통해 경찰이 흉기 사건을 인지하면서 시작된 수사에서도 작은아버지는 "복면을 쓰고 들어온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조카의 범행을 결국 털어놓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조카의 범행을 끝까지 덮어주려 했다"면서 "조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