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이미 실행 중 규제 풀었어도 타법령서 규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법석을 떨며 대책반을 구성, 그 후속 조치로 30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속속 내놓자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학교자율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지는구나 하고 기대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 등 각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미 학교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교과부의 지침이나 규제를 대폭 푼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른 법령 등으로 규제되고 있어 교과부의 지침 및 규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이중규제 조항' 중 하나를 폐지한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우열반 편성 및 0교시 수업금지 부분도 이번에 조치한 사안이 아니다. 종전에도 이에 대해서는 금지해 왔다. 수준별 이동수업 또한 이제까지 일선 학교에서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제한받지 않고 재량껏 운용해 왔던 사안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관련도 거의 현재와 마찬가지다. 종전에도 학원 등 단체의 참여는 금지됐으며 개별 강사의 참여는 허용돼 왔다.
사설 모의고사도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또한 음성적이나마 필요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시행돼 왔고 시험일의 수업일수 불산입도 마찬가지다.
부교재 채택 및 정규 수업시간 활용 금지 방침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과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제한(고3 밤 11시, 이외 밤 10시) 규정도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늦은 시각 운영금지' 규정과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현재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학교 재량휴업, 황사 발생 때 수업단축 및 휴업 결정, 교복 공동구매, 종교과목 교육과정 운영, 수능 이후 학원수강 출석 불인정 등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과 똑같거나 엇비슷하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도 "이번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부모 등 국민들은 학교 및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이제까지 동일한 사안을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이중, 삼중 중복규제 된 것을 간소화 및 단일화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발표 이후 현재 나온 세부 계획은 사실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면서도 "앞으로 2, 3단계 후속 조치가 마련돼 시행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