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티켓다방 여종업원 항소심 인용결정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불법원인 급여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원심 재판부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제공한 돈임을 입증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에 상반된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일명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 천모씨(34·여)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유모씨(49·단양군·읍)의 청구를 기각하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선불금 99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티켓다방 주인 유 씨가 다방 여종업원 천모씨(34)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원인 급여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인용 결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당시 강지현 판사는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선불금이 불법원인 급여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되돌려 주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티켓다방 주인 유 씨(원고)는 지난 2000년 8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단양군 단양읍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천 씨(피고)와 채무변죄를 위한 선불금 9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해 8월 6일부터 이듬해인 2001년 3월 5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
이는 2007년 7월 유씨가 다방을 인수하면서 전 주인에게 채무를 진 천 씨의 채무변죄를 위한 선불금을 지급하면서 월급 150만원을 매월 선불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이었다. 당연히 특약사항은 도중에 천 씨가 다방을 그만 둘 경우 남은기간의 선불금을 되돌려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여종업원 천 씨가 선불금을 받은 며칠 뒤 행방을 감추자, 다방주인 유 씨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고(여종업원)가 불법원인 급여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다방 주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 천 씨(여종업원)는 원심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불금(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원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피고를 윤락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선불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천 씨가 일명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 선불금 990만원은 정상적인 다방영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 지급 선불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다.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 하므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