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보자' 수리·교환·환불 등 서비스 뒷전

결혼을 앞둔 이 모(27·여) 씨는 지난달 충북 모 가구단지에서 유명 메이커 제품이라는 직원의 말에 혼수용 가구를 구입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한 상품이 없어 가구점으로 문의를 했더니 사실은 유명 메이커 제품이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 씨는 "직원이 유명 메이커 제품이라고 해 물건을 샀는데 확인해보니 그 회사 제품이 아니었다"며 "분명 직원이 잘못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주부 임 모(35·여) 씨는 지난 1월 청주 모 종합가구점에서 장롱과 침대, 식탁, 책상 등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며칠 뒤 새로 장만한 가구 중 식탁은 다리 부분에 금이 가며 계속 갈라졌고 침대는 아랫부분 프레임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임 씨는 가구점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가구점은 담당자가 없다는 말로 미뤘고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

임 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지가 요구할 때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결혼 및 이사철을 맞아 가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품의 수리, 교환처리 등 서비스는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등에 따르면 제품을 산 가구점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접수된 건수는 올해 3월까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신고된 73건에 무려 30%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가구 판매점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부도, 자금난 등을 핑계로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 유명 메이커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매장에는 중소업체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일부 가구점들의 횡포도 신고가 늘어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은영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부장은 "가구를 구입하고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최근 늘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 계약서와 상표, 품질보증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 모 가구단지 관계자는 "가구는 재질상 유통이나 배달과정에서 손상이 잘 가는 제품"이라며 "제품마다 보상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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