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 조사·2대 적발·11대 경고 ‘봐주기’의혹

청주시 일부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과적행위를 일삼으면서 전복사고가 잇따르는 등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충청리뷰>의 보도이후 청주시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15개 업체 36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8개 업체 11대에 대해선 실측조사결과 차량등록증에 게재된 탱크로리 용량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충청리뷰>가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나 청주시 환경사업소 입구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차량구조변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기술진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실측에 나섰지만 안일한 단속으로 이미 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재차 점검을 벌여 불만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취재과정에서 탱크로리 기준 용량이 1톤 이상 차이가 나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단순 경고조치 하면서 봐주기 식 단속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심지어 청주시 환경사업소에 오폐수 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을 기다렸다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미 소문을 들은 차량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하는 일까지 생겼다. 일부 업체는 특장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탱크로리 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절단한 뒤 재 접합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1톤당 처리비용이 1만 1700원으로 수년째 동결돼 업체마다 힘든 상황이다”며 “불법 구조변경과 과적행위가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탱크로리 구조변경 승인 말도 안 돼
청주 차량등록사업소가 불법구조변경 업체에 대해 11개 업체가 구조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충청리뷰>가 자료 열람을 요청하자 뒤늦게 말 바꾸기를 해 빈축을 샀다.

청주 차량등록사업소는 정화조청소 업체들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청주환경 사업소에서 처리한 오폐수의 계근량 확인 결과 탱크로리 기준 용량을 1톤(1000㎏)이상 초과한 업체가 13개나 된다는 본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11개 업체가 구조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열람을 요청하자 뒤늦게 탑 차 개량 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이지 ‘탱크로리’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신청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차량등록증에 7.5톤으로 게재된 차량이 10톤의 탱크로리 적재함을 부착할 수 있는가 란 지적에 대한 뒤늦은 해명이었다.

청주의 한 특장차 구조변경 업체 전문가는 “차량의 구조나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출고된 차량의 적재 기준 용량은 바꿀 수 없다”며 “이는 차량이 견딜 수 있는 기본 하중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이 말은 ‘꼬마 자동차에 타이탄 트럭의 적재함을 얹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해당부서 담당자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5∼10년인 탱크로리가 부식이 심할 경우 교체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큰 것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교체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차량 불법구조 청원군 정화조 업체도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 차량의 불법구조 변경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청원군 7개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보유한 차량 5대가 기준 용량을 1톤 이상 초과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무려 2톤(2000㎏)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청원군 내수읍 분뇨처리업체에서 처리된 관련업체의 계근량(용량) 확인결과 나타났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달리 대체로 큰 용량의 차량들이 이 같은 불법구조변경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 업체들은 작은 용량의 차량을 여러 번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연료비 등 유지비를 아끼려 탱크로리를 큰 용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다. 하지만 청원군의 경우는 분뇨 이외의 가축분뇨까지 처리하다 보니 대체로 큰 용량의 차량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때 1톤당 1만 1700원의 처리비용을 더 벌기 위해 이들 업체들이 가축분뇨까지 실어 처리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청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다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청원군 내수읍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아직 경험이 부족해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화조 차량 차고지도 안 지켜
청주시 단속 피해 외곽에 밤샘주차도

청주시의 단속을 피해 차고지가 아닌 시 외곽지역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한 정화조 및 분뇨차량.
청주·청원의 일부 정화조 청소 차량들이 차고지제도 지키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시가 한창 점검을 벌이던 4월초 일부 업체의 차량들이 청주시 외곽에 밤샘 주차하면서 불쾌한 냄새로 인해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청주시가 차량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서자 이를 피해 밤샘주차를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청원의 한 업체 차량은 목련공원 가는 길 인근 산기슭에 지난 12일부터 다음날까지 밤샘 주차를 하기도 했다. 실제 한 업체 관계자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할 경우 집 근처에 차량을 세우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1.5톤 이상의 차량은 자가용과 영업용을 떠나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자가용 차량의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시민은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차량이긴 하지만 차고지제는 지켜 줬으면 한다”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 기분이 상한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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